자재조달활동(Materials Procurement Activity)
한국 신광은 지구 환경 보존, 법령 준수, 인권 존중・노동・안전 위생, 제품・서비스 안정성・ 품질 확보, 정보 안전 보장의 유지・추진, 공정거래・기업 윤리 등에 준하는 사업활동을 추진 하기 위하여, 조달 기본 방침을 정하여, 필요한 물품, 부자재,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업등의 조달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자재조달 기본방침
- 거래처와의 공존공영(Coexistence with Suppliers)
- 거래처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도덕성을 중시하며, 긴밀한 제휴・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굳건한 파트너로써 서로의 힘을 한 곳에 모아 번영・존속하여 공존공영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 공정한 상거래 (공정・공명・공평한 평가・선정)(Fair Commerce(fairness, fair evaluation, fair selection))
-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불공정한 수단에 의한 상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신규 거래를 희망하시는 기업체에 대하여 열려있는 회사로써 내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처 선정은 기업으로써의 신뢰성, 기술력, 조달품의 품질・가격・납기, 환경보전의 대처 등의 관점으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실시 합니다.
- 법령 및 사회 규범 준수(Compliance with laws and Social Standard)
- 당사의 조달활동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사회규범을 준수하고, 거래처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고 나아갑니다.
- 지구 환경 보존(Global Environment Conservation)
-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하여, 거래처에 대해서 환경 시스템 구축이나 화학 물질 관리 등을 요청하여, 공급망 전체에 깨끗한 조달 활동을 합니다.
조달지침
당사의 기업이념・지침 및 조달 기본 방침에 근거로, 조달 지침을 책정하여, 사회적 요청에 준하는 조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조달지침을 준수하고 거래처에도 본 조달 지침의 준수를 바랍니다.
- 지구 환경 보전(Global Environment Conservation)
- - 환경 문제가 없는 자재 조달을 합니다.
- 함유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법령 준수(Compliance with laws)
- - 국내, 해외 법령 및 사회 규범을 준수합니다.
- 인권존중・노동・안전위생(Respect for human rights, labor, Safety and Sanitation)
- -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금지, 조장하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쾌적한 직장 환경을 만듭니다.
-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제품・서비스 안전성・품질의 확보(Ensur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 - 제품・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합니다.
- 정보 안전보장의 유지・추진(Maintaining and promoting information security)
- - 자사 및 제 삼자의 정보 시스템을 보호 하기 위해, 정보 안전보장을 유지・실시합니다.
- 공정거래・기업윤리(Fair trade, Corporate Ethics)
- - 공정한 상거래 : 공정, 투명,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불공정한 수단으로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비밀 정보・개인 정보의 보호 : 자사의 비밀정보, 제 삼자의 비밀정보, 개인 정보 등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합니다.
- 지적 재산의 보호 : 지적 재산이 중요한 경영 자산을 이해하고 타사의 지적 재산을 존중함과 함께 자사의 권리를 지킵니다.
- 증수회 등의 금지 :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및 업무 상의 입장을 이용하여 수회, 강요, 횡령 등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여러분께
조달 지침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Green 조달에 대하여(Green Procurement)
- 당사는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자재 조달, 화학물질 관리를 하기 위해, Green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여러분께서도 본건에 대하여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 사업 지속 계획(BCP)에 대하여(BCP(Business Continuous Plan))
- 자연 재해 및 뜻밖의 사고 발생 및 당사 자재 조달의 지장이 있는 경우, 조속한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업 지속 계획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C-TPAT수입업자 안전기준에 대하여(C-TPAT trader Safety Standards)
- 구매 담당자는 공급의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범 및 밀수업자에 의한 위험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험 인식 프로그램을 공급망 각 지점에 확립하고 유지합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인식하고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에 대하여(Exclusion of antisocial forces)
- 당사는 시민 사회의 질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세력과는 관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여러분도 함께 대응을 부탁 드립니다.
- 분쟁광물 문제에 대하여(Conflict Minerals)
- 당사는, Fujitsu 그룹의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대응 방침※1에 근거해, 거래처와 제휴해 조달 활동에 있어서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투명성의 확보와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의 실천에 임해, 분쟁을 조장하고 있거나 인권 침해나 노동 문제 등에 관련되는 리스크가 높은 광물의 조달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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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여러분들도 본건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광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Due Diligence Guidence를 참고하여 고위험 광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고위험 광물로서 탄탈·주석·금·텅스텐 및 코발트를 특정)
- <책임있는 광물 조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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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인근 국가에서 채굴되는 광물자원이 무장세력의 자금원이 되어 분쟁을 조장하거나 강제노동, 인권침해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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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금융 규제 개혁법(Dodd Frank법)」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광물 가운데, 탄탈, 주석, 금, 텅스텐, 및 코발트 특정 기타 미국 국무부가 판단하는 광물을 분쟁 광물로 하고,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의 보고 의무등이 정해졌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2017년 3월 '분쟁광물에 관한 규칙안'이 채택돼 2021년 1월부터 EU 광물 수입업체에 조달하는 광물자원이 분쟁이나 채굴, 수송, 거래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Due Diligence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최근 기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그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RBA ( The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책임감 있는 비지니스 연합) 행동 규범을 존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여러분께서도 본건에 대한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 RBA홈페이지(영어판)
- RBA행동규범(버전7.0 2021년)(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