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본 이 념 】
당사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며,
윤리적인 기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GBS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며,
제반 법규 및 국제적인 규범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 및 기업윤리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행동지침 】
< 노 동 >
- 1. 모든 근로자는 자발적 근로를 보장한다.
- 2. 당사는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철저히 이행한다.
- 3.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강압 등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처벌의 경우라도 그 방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따른다.
- 4. 근로자에게 차별처우를 하지 않는다.
- 5.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윤 리 >
- 1.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 정직성과 청렴성을 준수한다.
- 2.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뇌물 등을 수령하지 않는다.
- 3. 기업 활동의 정보를 관련규정 및 업계 모범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 4. 지적재산권 및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 5. 공정한 거래, 광고 및 경쟁의 기준을 준수한다.
- 6. 신원을 보호하고 기밀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복성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 7.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광물은 구매하지 않는다.
- 8.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한다.